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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출산 후 배우자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, 신청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
1. 배우자 출산휴가란?

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출산 후 산모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,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기존 vs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

구분기존 (2024년 이전)변경 (2024년 이후)

 

휴가 기간 10일 (유급 3일 + 무급 7일) 20일 (유급 10일 + 무급 10일)
신청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
사용 방식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2회)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3회)
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모든 근로자

✅ 핵심 변경 내용:
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
유급 기간 3일 → 10일로 증가
✔ 신청 기한 90일 → 120일로 연장
분할 사용 가능 횟수 2회 → 3회로 확대


2.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

1) 신청 대상

  • 출산한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,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• 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, 일용직 모두 가능

2) 신청 시기

  • 출산 전후 120일 이내 신청해야 함
  • 출산 예정일 이전에도 미리 신청 가능

3) 신청 절차

📌 STEP 1.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

  • 회사에 따라 내부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확인

📌 STEP 2. 출산 증빙 서류 제출

  •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
📌 STEP 3. 회사 인사팀에 제출 후 승인 대기

  • 승인 후 공식적으로 휴가 사용 가능

📌 STEP 4. 휴가 사용 후 급여 신청 (필요 시)

  • 유급 휴가 후 급여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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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

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
분할 사용은 최대 3회까지 가능
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음 (근로기준법상 보장됨)
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

4.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급여

✅ 유급 기간 10일 동안 지급되는 급여

  • 평균 임금 100% 지급 (상한선: 하루 15만 원, 최대 150만 원)
  •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(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)

✅ 중소기업 근로자 추가 지원

  • 중소기업 근로자는 10일 유급 기간 외에도 추가 지원금 가능
  • 지원금 신청 방법: 고용노동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

5.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시 대처 방법

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,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📌 대처 방법:
1️⃣ 회사에 **출산휴가 신청 근거(근로기준법 제18조)**를 제시
2️⃣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1350)에 상담 요청
3️⃣ 필요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 명령 요청


5.작성자의 생각

출산휴가란 유아부담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해 배우자인 남편 이 그 부담감과힘듬을 덜어주는 제도로 꼭 신청하여서 아이를 잘키워주시기 바랍니다.출사

6. 결론

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은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, 아빠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 이제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유급 기간도 10일로 늘어났으므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!

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변경 사항 요약
✔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(유급 10일 포함)
✔ 신청 기한 120일로 연장
✔ 분할 사용 최대 3회 가능
중소기업 근로자 추가 지원금 가능

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! 😊